예규·판례
합산신고 불이행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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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산신고 불이행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68생산일자 2005.08.03.
AI 요약
요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 중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계산방법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때, 귀 질의와 같이 동일인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을 한 번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같은법」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 중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은 각 증여시마다 당해 증여직전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동일인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은 증여세 무신고한 경우 재차증여 합산신고 불이행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