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증여세 과세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9생산일자 2004.09.13.
AI 요약
요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이익을 얻은자가 내국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없는 타인으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이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나,그 이익을 얻은 자가 내국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인 A가 특수관계 없는 법인인 B에게 시가 10억원의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1억원에 양도한 경우에 상속세및증여세법(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단 B법인의 주주는 갑과 을이 각각 60%와 4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 며, 개인A와 갑 및 을간에는 특수관계가 없음

(갑설)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저가양도 거래에 해당하므로 총 증여이익 6억원(10억원 -1억원-3억원)은 B법인의 주주인 갑과 을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각각 지분 비율에 따라서 3.6억원과 2.4억원을 증여이익으로 추정한다

(을설) B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A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증여받은 주체가 법인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2003. 12.30.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 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다. (2003. 12. 30.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 30.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 법법인세법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 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3. 12. 30.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 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3. 12. 30. 단서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삼46014-2457,1997.10.16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재삼46014-2908,1996.12.31

상속세법 제34조의 5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는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는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된 실권주를 증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증자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기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존주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증자에 참여한 경우 당해 신주인수권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재삼45014-2082,1995.08.12

상속세법 제34조의 4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대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