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평가 액은 매입가액에서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 액으로 평가하는 바, 차감할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에 회사가 결산상 미반 영한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반영할 것인지 여부 예를 들면, 2000.1.1. 회계법인의 영업권평가보고서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에 따 라 영업권을 1억원에 취득하였고, 회계상 매년 정액법으로 10년 상각하고 있음. 평가기준일(2003.12.31.) 현재 회계상 영업권 잔액은 6천만원임 (갑설) 6천만원임 이유: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상 결산조정사항이므로 결산상 반영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평가해야 함. (을설) 2천만원 이유 : 매입가액에서 차감하는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라 함은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를 적용한 가액으로 해야함. (질의2) 질의1에서 을설이 타당하다고 할 경우 장부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평가되는바, 동 가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단서규정의 “장부가액보다 낮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4조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①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 제1항외의 공업소유권 등 기타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가액 또는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①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 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 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 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 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③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 가상각방법신고서를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 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04. 3. 17. 개정 ; 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 개정령)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은 그 영업을 개시한 날 2. 제1호외의 법인이 제1항 각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1998. 12. 31 개정) ④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호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제1항 제1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 (1998. 12. 31 개정) 2. 제1항 제2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률법 (1998. 12. 31 개정) 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 (1998. 12. 31 개정) 4. 제1항 제6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2002. 12. 30 개정) 5.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 (2002.12. 30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제도46014-10856,2001.04.27 【질의】 - 시가산정이 어려운 기계장치를 평가할 때 적용할 감가상각 방법 - 감가상각비 계산시 적용할 내용연수 【회신】 1.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는 그것을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직접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 이며, 신고한 상각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 에 의한 상각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2.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계산할 때, 적용할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자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개정된 규정이 유가증권 등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후단의 규정은 같은법 제63조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 등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 중 예금․적금을 같은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및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장기채권․채무를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질의】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에 미달하여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에 의하여 장부상 계상한 것만을 말하는 것인지 또는 결산조정에 관계없이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2. 이월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의 계산방법 【회신】 1.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 우에는 같은법시행령(2003.12.30,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것) 제55조 제 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취 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262, 2001.3.14]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