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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무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7생산일자 2004.09.17.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 채무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채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과 관련하여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이 소송당사자에게 지급한 금전과 부동산의 가액이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상속개시일 현재 분쟁관계의 진상 및 소송진행상황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 채무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금상당액”은 고용계약내용이나 퇴직금 지급규정 및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유선방송의 종업원으로 있던 자들이 피상속인과 동업자관계라고 주장하면서 지분권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심과 2심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받은 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며, 대법원심리 중 상속인이 원고들에게 부동산 및 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함으로써 소송진행이 종결되었음.

(질의내용)

1. 위와 같이 합의된 내용에 따라 상속인이 원고들에게 이전등기한 토지가 상속세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원고에게 지급한 금전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 12. 28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1997. 12. 31 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14-0…3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14-0…4 【사용인의 퇴직금상당액에 대한 채무인정 범위】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에 포함한다.

☞ 본문내용 중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은 현행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일46014-10314 (2002.3.1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채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상속개시 후에 소송당사자에게 지급된 화해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채무에 해당할 경우 공제할 채무금액은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관계 및 소송진행상황 등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 재산(상속)46014-1253 (2000.10.19)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 채무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금상당액”은 고용계약내용이나 퇴직금 지급규정 및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