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유선방송의 종업원으로 있던 자들이 피상속인과 동업자관계라고 주장하면서 지분권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심과 2심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받은 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며, 대법원심리 중 상속인이 원고들에게 부동산 및 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함으로써 소송진행이 종결되었음. (질의내용) 1. 위와 같이 합의된 내용에 따라 상속인이 원고들에게 이전등기한 토지가 상속세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원고에게 지급한 금전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 12. 2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1997. 12. 31 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14-0…3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14-0…4 【사용인의 퇴직금상당액에 대한 채무인정 범위】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에 포함한다. ☞ 본문내용 중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은 현행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임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일46014-10314 (2002.3.1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채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상속개시 후에 소송당사자에게 지급된 화해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채무에 해당할 경우 공제할 채무금액은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관계 및 소송진행상황 등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 재산(상속)46014-1253 (2000.10.19)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 채무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금상당액”은 고용계약내용이나 퇴직금 지급규정 및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