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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6생산일자 2004.09.22.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그 회원사로부터 부동산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그 회원사가 당해 비영리법인을 탈퇴하는 경우 출연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비영리법인이 그 회원사로부터 부동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회원사가 당해 비영리법인을 탈퇴하는 경우 정관 등에 의하여 그 출연재산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회원사가 출연재산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조합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증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 30.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3. 12. 30.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1336 (2000.11.7)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및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국내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978 (1997.4.23)

비영리법인이 그 회원사로부터 받는 부정기적인 출연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회원사가 당해 비영리법인을 탈퇴하는 경우 정관 등에 의하여 그 출연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前)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의해 취득한 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회원사가 출연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