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본 회사는 골프장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0년에 설립된 비상장 내국법인임. 회사는 특수관계자인 개인주주 갑과 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4년도 사업부진 등으로 인한 자금압박으로 인하여 2005년 초 개인주주 을로부터 무이자로 가수금을 받았으나 당기 중 부동산 매각을 통하여 자금사정의 호전됨으로써 이를 상환하였고 2005년말 사업성과가 양호하여 과거부터 누적된 이월결손금이 모두 상계될 예정임 [질의내용]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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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1999. 12. 28 개정)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 (1999. 12. 28 개정)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거래 (1999. 12. 28 개정)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3. 12. 30.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41조 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을 제외한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05. 8. 5. 개정)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2005. 8. 5. 개정)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② 법 제41조 제1항 제4호에서 유사한 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⑤ 법 제41조 제1항에서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⑥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1996.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1999. 12. 31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 2004.3.26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결손금에는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당해 법인이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익금이 손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경부 재산 46014-301.2000.10.2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1주당 증가이익에 동법시행령 제31조 제5항의 규정된 자의 주식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 서일46014-11243. 2003. 9.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1주당 증가이익에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5항의 규정된 자의 주식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결손금이란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