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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거마비의 증여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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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법인 거마비의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7생산일자 2005.08.26.
AI 요약
요지
공익법인이 이사회에 참석한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에게 지급하는 거마비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외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질의의 경우 공익법인이 이사회에 참석한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에게 지급하는 거마비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⑩ 법 제48조 제8항에서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당해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를 제외한다)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출연자󰡓로 본다.

⑪ 법 제48조 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제1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주 등 1인󰡓은 󰡒출연자󰡓로 본다. (2003. 12. 30. 항번개정)

1. 제19조 제2항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 12. 31 신설)

2. 제19조 제2항 제4호의 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3. 제19조 제2항 제5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1999. 12. 31 신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

⑥ 세무서장 등은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자와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999. 12. 28 신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0조【가산세 등】

⑩ 법 제78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 또는 간접경비󰡓라 함은 당해 이사 또는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 등(의사, 학교의 교사, 고아원탁아소의 보모, 도서관의 사서, 사회복지법인 등의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경비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일46014-10258(2002.2.28)

공익법인 등이 이사장에게 지급하는 거마비, 경조사비, 판공비 등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로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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