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⑩ 법 제48조 제8항에서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당해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를 제외한다)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출연자로 본다. ⑪ 법 제48조 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제1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주 등 1인은 출연자로 본다. (2003. 12. 30. 항번개정) 1. 제19조 제2항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 12. 31 신설) 2. 제19조 제2항 제4호의 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3. 제19조 제2항 제5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1999. 12. 31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 ⑥ 세무서장 등은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자와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999. 12. 28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0조【가산세 등】 ⑩ 법 제78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 또는 간접경비라 함은 당해 이사 또는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 등(의사, 학교의 교사, 고아원탁아소의 보모, 도서관의 사서, 사회복지법인 등의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경비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일46014-10258(2002.2.28) 공익법인 등이 이사장에게 지급하는 거마비, 경조사비, 판공비 등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로 볼 수 없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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