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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5생산일자 2004.10.07.
AI 요약
요지
아버지가 대출받은 금전을 자녀가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는 대출금 상환내역, 담보제공 사실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금융기관으로부터 아버지명의로 대출받은 금전을 자녀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자녀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아버지가 대출받은 금전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자녀가 아버지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영위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아버지명의로 대출받은 금전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다가 사업자명의를 자녀앞으로 이전하였으며, 아버지는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대출금의 사용 및 이자지급을 자녀가 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을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 30.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3. 12. 30.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760 (1999.4.21)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그 부동산 취득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배우자가 대출받은 금전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