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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6생산일자 2005.09.02.
AI 요약
요지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때,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에는 취득시점에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이익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최대주주 등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주식이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하여「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때,「같은법 시행령」제31조의 6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에는 취득시점에「같은법」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이익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황

2005.6.30. 비상장법인의 지배주주(25% 이상 소유)는 동 법인의 주식을 회사의 임원으로부터 1주당 10,000원(시가는 20,000원이라고 가정함)에 30,000주를 양수하였음

이와 같이 지배주주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증여의제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증여의제액

=(시가-양수가액)-Min[시가×30%, 3억원]

=6억원-3억원-1.8억원

=1.2억원

한편, 회사는 상장을 준비하고 있으며, 2007년 이내에 상장될 것으로 예상됨.

이와 같이 주식양수후 비상장법인이 5년 이내에 상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증여의제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3).

증여의제액

=[정산기준일 평가액(기업가치증가분제외)-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다만, 상기 증여의제액은 「①≥②」 충족하지 않는 경우는 상장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① [정산기준일 평가액(기업가치증가분 제외)-증여세과세가액(또는 취득가액)]

② Min[취득가액×30%, 3억원]

○ 취득가액이 해석방법 예

상기와 같이 주식의 저가양수로 인한 증여의제 후에 상장이 될 것을 가정하여 ‘상장(또는 등록)에 대한 이익의 증여의제액’의 계산시 “취득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령 제31조의 6 제3항 제2호)”으로 어떠한 금액을 적용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논란이 있음

① 갑설

가. 주장

실제 취득가액인 1주당 10,000원을 적용하여야 함.

나. 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취득가액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으므로 실제 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함

② 을설

가. 주장

1. 질의내용 요약

이미 저가양수로 인한 증여의제가 적용되었고, 증여의제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바, 증여세가 과세된 소득까지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함. 즉, 실제 취득가액인 1주당 10,000원에 증여의제금액인 1주당 4,000원(1.2억원÷30,000주)을 합산한 14,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

나. 논거

갑설에 따라 실제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증여의제금액만큼에 대해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타당하지 않음

또한,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는 최초 증여 및 양수 후 상장이라는 것을 단일과세단위로 보아 상장시점에 정산하는 것이므로, 상장전의 거래형태에 따라(증여 또는 양수) 그 과세가액이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함

즉, 병설에 의할 경우 저가양수시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이에서 일정부분 공제된 금액(1.8억원)에 대한 과세공백이 발생하므로 타당하지 않음

③ 병설

가. 주장

저가양수시점의 시가인 1주당 2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

나. 논거

갑설에 따라 실제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증여의제금액만큼에 대해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타당하지 않음

또한, 주식을 증여한 경우와 비교하여 주식을 저가양수한 경우에는 일정부분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다음 ①과 ②는 서로 달라야 함.

① 저가양수

실제 취득가액+양수지점 증여의제+상장시점 증여의제가액

② 증여

증여가액+상장시점 증여의제가액

을설에 의할 경우, 저가양수시 과세가액에서 배제된 금액(시가의 30% 또는 3억원)이 결과적으로 과세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개정취지가 흔들리는 문제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