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상황 2005.6.30. 비상장법인의 지배주주(25% 이상 소유)는 동 법인의 주식을 회사의 임원으로부터 1주당 10,000원(시가는 20,000원이라고 가정함)에 30,000주를 양수하였음 이와 같이 지배주주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증여의제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증여의제액 =(시가-양수가액)-Min[시가×30%, 3억원] =6억원-3억원-1.8억원 =1.2억원 한편, 회사는 상장을 준비하고 있으며, 2007년 이내에 상장될 것으로 예상됨. 이와 같이 주식양수후 비상장법인이 5년 이내에 상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증여의제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3). 증여의제액 =[정산기준일 평가액(기업가치증가분제외)-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다만, 상기 증여의제액은 「①≥②」 충족하지 않는 경우는 상장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① [정산기준일 평가액(기업가치증가분 제외)-증여세과세가액(또는 취득가액)] ② Min[취득가액×30%, 3억원] ○ 취득가액이 해석방법 예 상기와 같이 주식의 저가양수로 인한 증여의제 후에 상장이 될 것을 가정하여 ‘상장(또는 등록)에 대한 이익의 증여의제액’의 계산시 “취득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령 제31조의 6 제3항 제2호)”으로 어떠한 금액을 적용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논란이 있음 ① 갑설 가. 주장 실제 취득가액인 1주당 10,000원을 적용하여야 함. 나. 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취득가액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으므로 실제 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함 ② 을설 가. 주장 |
1. 질의내용 요약 |
이미 저가양수로 인한 증여의제가 적용되었고, 증여의제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바, 증여세가 과세된 소득까지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함. 즉, 실제 취득가액인 1주당 10,000원에 증여의제금액인 1주당 4,000원(1.2억원÷30,000주)을 합산한 14,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 나. 논거 갑설에 따라 실제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증여의제금액만큼에 대해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타당하지 않음 또한,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는 최초 증여 및 양수 후 상장이라는 것을 단일과세단위로 보아 상장시점에 정산하는 것이므로, 상장전의 거래형태에 따라(증여 또는 양수) 그 과세가액이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함 즉, 병설에 의할 경우 저가양수시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이에서 일정부분 공제된 금액(1.8억원)에 대한 과세공백이 발생하므로 타당하지 않음 ③ 병설 가. 주장 저가양수시점의 시가인 1주당 2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 나. 논거 갑설에 따라 실제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증여의제금액만큼에 대해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타당하지 않음 또한, 주식을 증여한 경우와 비교하여 주식을 저가양수한 경우에는 일정부분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다음 ①과 ②는 서로 달라야 함. ① 저가양수 실제 취득가액+양수지점 증여의제+상장시점 증여의제가액 ② 증여 증여가액+상장시점 증여의제가액 을설에 의할 경우, 저가양수시 과세가액에서 배제된 금액(시가의 30% 또는 3억원)이 결과적으로 과세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개정취지가 흔들리는 문제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