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문1) 상속개시일전 1년(2년)이내 2억원(5억원) 이상의 채무를 피상속인이 부담한 경우로서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함에 있어, 2억원 이상인지 5억원이상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를 채무 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질문2)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리스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산을 이용하는 경우 리스회계처리준칙상 “차변에 리스자산, 대변에 “금융리스부채”로 기록 되는데, 이 경우 2억원이상인지 5억원이상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 금융리스부 채 총액(리스료 총액의 현재가치, 지급시기 도래 무관)을 채무부담액에 포함하 여 판정하는지 여부 만일, 금융리스부채총액이 채무부담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리스료의 지급시 기가 지났으나 미지급된 리스료는 채무부담액에 포함하여 판정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1998.12. 28 제목개정)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002. 12. 18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 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999. 12. 28개 정)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 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999. 12. 28 개정) ②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 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 가액에 산입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000. 12. 29 개정)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 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 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2002. 12. 30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1998. 12. 31 개정)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삭 제 (1998. 12. 31)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재산 (1998. 12. 31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삼46014-278,1998.2.1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이내에 부담한 채무가 2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을 기준으로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종전의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사용용도가 명백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재산상속46014-1334,2000.11.07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그 양도대금은 본인이 변제해야 할 채무를 매수자가 승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당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이 2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총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매수자가 승계한 채무액은 처분재산의 사용처가 확인된 것으로 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