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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 내국법인에 출연 약정한 부동산의 양도시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09생산일자 2004.10.12.
AI 요약
요지
개인이 비영리 내국법인에 출연하기로 한 부동산을 비영리 내국법인의 설립 전에 개인 명의로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경우 당해 비영리 내국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비영리 내국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차익이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 내국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개인이 비영리 내국법인에 출연하기로 한 부동산을 비영리 내국법인의 설립 전에 개인 명의로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함으로써 당해 비영리 내국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며, 그 기부자산가액은 지정기부금으로서 소득세법 제34조에 의거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계산하거나 또는 소득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 과세여부)

개인이 설립 준비 중인 사회복지법인에 주택을 출연 계약하고,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 및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제3자에게 개인명의로 매각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바, 주택 양도시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민법 제48조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①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②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 관련)

(사)한국장애인재활협회의 이사가 자신의 주택(25년전 구입)을 100% 출연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함. 또한, 출연재산이 주택이므로 이 주택을 매각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운영비를 조달할 계획임

그러나, 위의 이사가 (사)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 당해 주택을 증여할 경우 증여자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혜택의 범위는 무엇이며 그 근거는

(사)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임(재정경제원공고 제1996-30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소득세법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39.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중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한다) (2002. 3. 30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가.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

나.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할 것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2002.3.30. 재정경제부령 제254호)

제8조「기지정받은 지정기부금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 제18조 제1항 제3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은 제18조 제1g아 제39호 및 동조 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지정기부금단체 등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⑥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하는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이를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2000. 10. 23 신설)

1.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2000. 10. 23 신설)

2.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액은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제외한다)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