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공유물로서 증여자의 지분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타인지분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1998. 12. 28 개정) 4. 삭 제 (1998. 12. 28)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①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1998. 12. 31 개정) 4.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5.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1998. 12. 31 개정) 6. 삭 제 (1998. 12. 31)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6조 제1호의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으로 하고, 당해 재산에 설정된 물적담보외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하는 채권액에서 당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전세금채권과 임차보증금채권을 포함한다)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2. 12. 30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66-63…3 【공동담보된 재산의 평가방법】 ① 영 제6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공유물로서 공유자와 공동으로 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채권액으로 한다. (2000. 10. 12 개정) ② 평가할 재산과 그 외의 재산에 동일한 공동저당권등이 설정되어 있거나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담보된 경우 평가할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전체 채권액을 평가할 재산과 그 외 재산의 가액(평가기준일 현재 법에 의한 평가액을 말한다)으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2000. 10. 12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산(상속)46014-1807 (199.10.9) 공유물인 재산의 피상속인 지분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타인지분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