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에 의하여 환산 평가할 때, 다음과 같은 관리비를 정액으로 받거나 임대료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 임대료에 포함시키지 않는 관리비의 범위 - 임차인을 위한 사무실경비, 임차인의 냉난방을 위한 기관실, 임차인의 주차관리를 위해 직원을 고용하고 지급하는 급여 - 임차인의 사무실을 청소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또는 용역비 - 임차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전기료 - 임차인 사무실의 조명등교체, 청소용품 구입 및 쓰레기 분리수거비 등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⑦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998. 12. 28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⑦ 법 제61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1년간 임대료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1998. 12. 31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 2 【임대가액의 계산】 영 제50조 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8을 말한다. (1999. 5. 7 신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산(상속)46014-1344 (2000.11.10)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7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간 임대료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과 "같은법 제61조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때「임대료」라함은 당해 부동산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임대차계약내용에 임차자가 지불할 전기요금 등 관리비가 일정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 임차자가 지불할 금액 중 사실상 임차자가 부담할 관리비이외의 금액은 임대료에 포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