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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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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19생산일자 2004.10.13.
AI 요약
요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임대료 등으로 평가시 임대료에는 실비변상적인 관리비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으로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7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간 임대료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과 "같은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이 때「임대료」라함은 당해 부동산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실비변상적인 관리비는 임대료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관리비가 일정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을 구분하여 사실상 임차인이 부담할 관리비 외의 금액은 임대료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에 의하여 환산 평가할 때, 다음과 같은 관리비를 정액으로 받거나 임대료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 임대료에 포함시키지 않는 관리비의 범위

- 임차인을 위한 사무실경비, 임차인의 냉난방을 위한 기관실, 임차인의 주차관리를 위해 직원을 고용하고 지급하는 급여

- 임차인의 사무실을 청소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또는 용역비

- 임차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전기료

- 임차인 사무실의 조명등교체, 청소용품 구입 및 쓰레기 분리수거비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⑦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998. 12. 28 신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⑦ 법 제61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1년간 임대료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1998. 12. 31 신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 2 【임대가액의 계산】

영 제50조 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8을 말한다. (1999. 5. 7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1344 (2000.11.10)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7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간 임대료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과 "같은법 제61조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때「임대료」라함은 당해 부동산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임대차계약내용에 임차자가 지불할 전기요금 등 관리비가 일정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 임차자가 지불할 금액 중 사실상 임차자가 부담할 관리비이외의 금액은 임대료에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