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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평가기간 중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기간계산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6생산일자 2004.10.18.
AI 요약
요지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나, 이전・이후 2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또는 후일을 산입하지는 않음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주식을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원단위 미만의 금액은 이를 절사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매매거래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 등인 경우 그 전일이나 후일을 평가대상기간에 산입하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상장주식을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2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 등 매매거래가 없는 날인 경우의 기간계산방법 및 평균액의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값은 절사하는지 또는 사사오입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나호이하 : 생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 16조의2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법인 등의 주식 등의 평가 등】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의 합산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합산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이 공휴일(매매거래가 없는 토요일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63-0…1 【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후의 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기간에 대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2000. 10. 12 개정)

②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매매거래 정지일, 납회기간등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60-0…1 【재산평가시 계산단위】

법 제60조 내지 법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율에 의한 부동산의 제곱미터당 가액, 상장주식의 1주당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과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 1주당 순손익액 및 이의 가중평균액 등의 계산에 있어 원단위 미만의 금액은 이를 절사한다. (2000. 10. 12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심사례, 예규)

서일46014-10598 (2002.5.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이 납회기간 등인 경우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평가기준일이 2001.12.31.인 경우 납회기간(2001.12.29 ~2001.12.31)의 전일인 2001.12.28.을 기준으로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은 2001. 10. 29.~ 2002.2.27.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