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증여세액공제】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제4호 또는 동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단서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 2005.1.10 1. 명의신탁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이 실질소유자인 피상속인에게 환원되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된 경우 그 재산가액은 같은 법 제13조에 규정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같은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 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 으로부터 받은 증 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같은법 제45 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동 규정에 의한 재차 증여가 있는 경우 또는 다른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이를 합 산하는 것임 3. 붙임과 같이 귀 질의서와 유사사례인 기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 537 (2000.5.4), 재산상속46014-1950(1999.11.10)]과 관련 조세법령을 보내드리오 니 참조하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