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1.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주식의 평가기준일이 공휴일(매매거래가 없는 토요일 포함)인 경우 그 전일을 기준으로 이전․이후 2월간에 공표된 최종시세가액(또는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도록 한 규정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2월간의 합산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2. 주식분산기준미달로 인하여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평가방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 (1999.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규정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②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에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법인 등의 주식 등의 평가 등】 (2002.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의 합산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합산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이 공휴일(매매거래가 없는 토요일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2002. 12. 31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② 영 제5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2002. 12. 31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63-0…1 【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후의 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기간에 대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2000. 10. 12 개정) ②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매매거래 정지일, 납회기간등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한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일46014-10598 (2002.5.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이 납회기간 등인 경우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평가기준일이 2001.12.31.인 경우 납회기간(2001.12.29~2001.12.31)의 전일인 2001.12.28.을 기준으로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은 2001. 10. 29.~2002.2.27.이 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88 (2004.7.1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에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같은법 제60조 제1항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다만, 주식분산기준 미달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도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