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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규정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0생산일자 2004.11.04.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규정 적용시 부동산 처분대금은 총매매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차감한 임대보증금은 처분대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이 2이상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매수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수령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당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또는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총매매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차감한 임대보증금은 처분대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부동산을 처분하고 매수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수령한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은 처분대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바, 피상속인이 2이상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대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금액의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1998. 12. 28 제목개정)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002. 12. 18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999. 12. 28 개정)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999. 12. 28 개정)

②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1486 (1999.8.5)

피상속인이 임대한 부동산을 처분하고 매수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수령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당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이 2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총매매가액을 기준으로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차감한 임대보증금은 처분대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