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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2생산일자 2004.11.18.
AI 요약
요지
예금계좌 인출금에는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중 당해 계좌에 예입되었다가 인출한 것도 포함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인출금에는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중 당해 계좌에 예입되었다가 인출한 것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처분금액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 중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피상속인 갑은 2003.3.20.사망함. 갑은 2002.1.20. A은행으로부터 7억원의 대출을 받아 A은행의 갑의 2계좌로 이체하였으며, 2계좌에서 2002.1.23. 7억원을 출금하였으나 사용처가 불분명함

- 갑은 2002.3.21. 갑소유의 부동산을 10억원에 매도하였으며 매도대금 중 5억원은 2002.3.21. A은행의 3계좌로 송금받았다가 2002.3.25. 5억원을 인출하였으나 사용처를 알 수 없으며, 부동산 매도대금중 5억원은 2002.3.27.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나 당해 현금의 사용처 역시 불분명함

- 갑은 B은행의 4계좌에서 2002.3.29.자 예금 5억원을 출금하였으나 사용처가 불분명함

○ 질의내용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A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7억원을 채무의 부담액으로, 부동산매도대금 10억원을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처분대금으로, B은행에서 인출한 예금 5억원을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의 처분대금으로 각각 보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금액을 각각(채무부담액,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 한 권리의 처분대금,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의 처분대금)을 상속재산의 가액 에 가산하는 것임

(을설) 계좌로 입금된 A은행으로부터 대출금 7억원ㆍ부동산매도대금중 3개의 계좌로 입금된 5억원 및 B은행에서 인출한 예금 5억원 모두를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의 처분액으로 보고, 부동산매도대금중 금융기관에 입금되지 아니한 5억원 을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처분대금으로 보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 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금액을 각각(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의 처분액, 부 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처분대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002. 12. 18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 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999. 12. 28 개 정)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 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999. 12. 28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 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 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 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 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 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2002. 12. 30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1998. 12. 31 개정)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삭 제 (1998. 12. 31)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재산 (1998. 12. 31 개정)

5. 삭 제 (1998. 12. 31)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15-11…1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는 처분재 산 등의 가액 계산】 (2000. 10. 12 제목개정)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영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실제 인출한 금전 등의 금액은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상속개시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 으로 한다. 이 경우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 및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은 통 장 또는 위탁자계좌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경우에는 차감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 46014-10484(2001.11.2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때, 당해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같은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 경우 예입된 금전 등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전임이 확인되는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인출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예입된 금전이 당해 기간중 인출한 금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2004.1.1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위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그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 재산(상속)46014-1334, 2000.11. 7.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그 양도대금은 본인이 변제해야 할 채무를 매수자가 승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당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이 2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총매매가액을 기준으로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매수자가 승계한 채무액은 처분재산의 사용처가 확인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