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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등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0생산일자 2004.11.19.
AI 요약
요지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액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평가대상 토지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액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상속재산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법 제7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 황

1957년부터 도로인 토지를 보유하다가 2001년 6월 사망하여 아들에게 상속됨

도로인 경우 일반적으로 대도로로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되었고, 공시지가도 고시 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보상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건설교통부에서 확인함

그러던 중 2003년 보상계획이 수립되어 2004년에 보상금을 수령하게 되었고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해 상속등기를 하여 상속인이 보상금을 수령함

○ 질의내용

이 경우 2004년 상속개시일로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2002.12.30.,대통령령 제17808호로 개정되기 전)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 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 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 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 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 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 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관할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 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 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999. 12. 31 개정)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 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2000. 12. 29 개정)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 액 (1999. 12. 31 신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60-49…2 【시가적용시 평가기준일】

영 제4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 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 이내인지 여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1.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

2. 영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영 제49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61-50…4 【도로등의 평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및 하천․제방․구거 등(이하 이 조에서 󰡒도로 등󰡓이라 한다)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등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2000. 10. 12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2002.12.30.,대통령령 제17808호로 개정되기 전)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 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 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 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개정)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2000. 12. 29 신설)

2.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 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2000. 12. 29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 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 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 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 다. 이 경우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9. 12. 28 개정)

1.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미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 미납부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1999. 12. 28 개정)

2. 제1호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미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 미납부세액(제1호의 기간 중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에 자진납부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1999.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제도 46014-11454(2001.6.13)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액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 재산(상속)46014-1666,1999.9.11.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의 기간중에 있는 당해 상속재산의 거래가액, 2이상의 감정가액, 수용․보상․경매․공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2항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해 시가로 보는 것이며, 그 기간내에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격 등이 없는 경우 토지의 평가는 같은법 제61조제1항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재삼46014-1880,1998.09.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