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인 A는 상환만기일(2006년 ○월 ○일)에서 일시 상환되는 상환우선주 100만주를 발행가 8,000원(액면가 5,000원)으로 2004년 ○월 ○일에 발행함 상환만기일에 상환이익의 부족 등으로 인해 상환되지 아니하거나 소정의 우선적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 상환만기일은 상환이익의 충족과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됨. A는 만기이전에 일시 또는 상환기금과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 서 분할하여 상환우선주식을 상환할 수 있음 상환가액은 상환시 발행가액과 상환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 초일부터 상환하는 날 까지의 경과일수에 대해 연 10%의 배당률을 일할 계산하여 적용한 금액을 포함 하는 가액임. 배당률은 액면가 기준으로 연 10% 확정 배당임. 이는 사업연도에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 미배당분을 다음연도 배당시에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함 의결권은 없으나 어느 사업연도에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이사회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 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질의내용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은 경우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 평가시 상환우선주 처리방법은 (갑설) 발행시 상환일자, 원금, 배당률이 결정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부채에 해당된다고 보아 순자산가액 평가시 부채에 가산하여 평가해야 함. (을설) 상증법상 상환우선주를 부채로 보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 계산시 상환우선주를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하여 평 가해야 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 인(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 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 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 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 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 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1. 12. 31 개정)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 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 에 한한다) (1999. 12. 31 개정)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한다. (1999. 12. 31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63-0…3 【배당의 내용을 달리하는 주식을 발 행한 법인의 주식평가】 법인이 우선주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에는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9. 2004.7.27 【질의】 비상장법인의 자본금이 보통주와 전환우선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전환우선주 1주를 보통주 1.5주로 전환이 가능한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발행주식총수의 계산방법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발행주식총수에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되지 않은 신주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