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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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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험료를 실제 불입한 자가 상속인인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생산일자 2005.01.27.
AI 요약
요지
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포함)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 등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보험료 불입자인 상속인이 단순히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에서 보험료를 불입케 한 것인지 여부는 증여세 신고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일46014-10019, 2001.8.2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포함)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자녀가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자녀가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것인지 단순히 부모가 자녀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에서 보험료를 불입케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증여세 신고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상속재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재산상속46014-1337, 2000.11.7

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시기에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배우자 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당초 배우자 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배우자 등의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