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인적분할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인적분할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1생산일자 2004.12.03.
AI 요약
요지
법인이 단순히 인적분할을 하는 경우로서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주주구성비율이 분할 전과 분할 후에 변동되지 않는 경우 분할에 의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회신
합병당사법인이 합병직전 1주당 평가가액에 따라 공정한 합병비율로 합병하여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이 없을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단순히 인적분할을 하는 경우로서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주주구성비율이 분할 전과 분할 후에 변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할에 의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 등 직업․연령․ 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등 같은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합병 등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로서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9 제7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한 가액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S회사(비상장 중소기업)의 분할전 최근 대차대조표

  자산총계 50억원, 부채총계 80억원, 자본금 10억원, 이월결손금 40억원, 자본총계 △50억원

- S회사 주주구성 및 각 지분율

  A:30%(특수관계 아닌 자로부터 유상취득), B:30%(특수관계 아닌 자로부터 유상 취득)

  C:10%(특수관계 아닌 자로부터 유상취득), D:30%(미성년자로서 최근 증여로 취득하였음)

- 회사의 상당한 누적적자를 조속히 해결하고 사업부분별 책임의식을 고취시켜 영업의 활성화, 원가절감 및 재무적 안정 등 구조조정을 도모하고자 회사는 2가지 방안으로 기업분할을 하고자 함

○ 질의내용

(질의1) S회사의 일부사업부와 관련 있는 기술력이 있는 다른 제3의 회사와의 분할 합병하여 분할 후 존속회사의 주주구 성비율은 분할전과 동일하나 분할 후 신 설 합병회사의 주주구성은 제3의 회사의 주식평가액 등을 고려하여 제3의 회사의 주식을 교부받아 제3의 회사의 기존주주와 공동 투자되는 형태가 되어 주주구성비가 변동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신설법인의 분할합병비율이 산정됨)

(질의2) S회사를 법인세법상 구조조정관련 특례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을 한 경우로서 분할회사가 분할대가로 전액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받아 분할회사의 자 본을 감소시키는 형태로 주주에게 그 지분율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인적분할 을 하여(신설회사 교부주식은 액면가액으로 평가)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의 주 주구성비율은 당초 분할전 회사의 구성비율대로 동일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 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2003.12.30. 제목개 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소멸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당사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에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소유하 는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합병직후와 합병직전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차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2003.12.30. 제목개정)

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호에서 󰡒주식전환 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 등 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 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 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 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 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003. 12. 30. 개정)

2.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당해 정보와 관련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2003. 12. 30. 개정)

3.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을 담 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2003.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 245 2004.3.12.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감자․합병 등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로서 주식전환 등 외의 경우 그 평가차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 지분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전지분에서 변동후지분을 차감한 가액에 변동후 1주당 가액을 곱한 가액으로,

-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전가액에서 변동후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규정되어 있음.

[질의내용]

상기 평가차액의 계산방법에서는 변동후의 지분 또는 가액이 감소되는 경우 증여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바, 변동후의 지분이나 가액이 감소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회신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로서 주식전환 등 외의 경우에는 변동후의 소유지분이 증가하거나 변동후의 평가액이 증가함으로써 기준금액 이상의 이익을 얻은 자가 수증자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준금액 및 변동 전․후 평가차액의 계산방법은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2004.02.2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당사자간 특수관계의 존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지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조 제3항에 의하여 특수관계가 있는 자 외의 자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일46014-11026,2003. 7.29

1. 합병당사법인이 합병직전 1주당 평가가액에 따라 공정한 합병비율로 합병하여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이 없을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 합병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 와 같이 합병당사법인이 합병직전 감자를 실시한 경우 공정한 비율로 합병하 였는지 여부 및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감자후 주식수 및 1주당 평가가액에 의하는 것임

2. 귀 질의3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755 (2000.6.23)] 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합병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2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4. 2004.9.9.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 등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같은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로서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9 제7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한 가액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