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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3생산일자 2004.12.03.
AI 요약
요지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은 재상속되는 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은 재상속되는 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인출한 금전의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금액 중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금전 및 부동산의 양도대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속개시일 현재의 금융재산 중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금전 및 부동산의 양도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가액(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1.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되는 재산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피상속인의 고유재산과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금전 및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1개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 일부가 인출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남아있는 금융재산 중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금전 및 부동산의 양도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상속개시일전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전의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금액 중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금전 및 부동산의 양도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4. 단기재상속 되는 재산이 금융재산인 경우 금융재산상속공제와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상속개시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전의 상속재산가액중 다시 상속된 것이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재상속분의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 ─────────

                             재산가액 전의 상속재산가액

  1. 전의 상속세산출세액 × ─────────────────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2. 생략

③ 제2항 제1호의 산식 중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2002. 12. 18 신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2조 【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998. 12. 28 개정)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998. 12. 28 개정)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2907 (1996.12.31)

상속세법 제16조의 규정에서 「전의 과세가액」이라 함은 전의 상속개시당시로 평가한 과세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재상속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재삼 46014-1609 (1999.8.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규정은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인 금융재산 및 상속개시후 지급받은 퇴직금에 대하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