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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용소득을 다시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6생산일자 2004.12.10.
AI 요약
요지
운용소득 중 수익용으로 운용한 금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으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도 포함되지 않음
회신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ㆍ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그 운용소득 중 관계회사 대여금 등 수익용으로 사용한 금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으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임대차․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출연재산 등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자금을 관계회사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여하면서 약정이자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 동 대여금이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경우 (2000. 12. 29 개정)

4호 :생략

4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2000. 12. 29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당해 재산의 임대차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연자 및 그 친족

2.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

3. 제1호 및 제2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⑤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2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용기준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 (2000. 12. 29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48-38…3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영 제38조 제2항 및 동조 제4항에 규정하는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공익법인등이 그 공익법인등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은 이를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한다.

2. 규칙 제10조의 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사․교사․사서․보모 및 전문연구원에 대한 인건비에는 간호사․교수 등의 인건비를 포함하며, 동조 동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근무기간이 동일한 사용인이 있는 경우에는 인건비가 가장 많은 사용인부터 순차로 적용한다. (2000. 10. 12 개정)

3. 공익법인등이 운용소득으로 수익용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 2093 (1999.12.10)

공익법인 등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포함한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다른 수익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삼 46014-431 (1997.3.12)

공익법인 설립․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받는 공익법인이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입하고, 그 이자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규정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이자소득금액은 같은법같은조같은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금액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이자소득금액을 다시 정기예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법 제48조제2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기예금으로 다시 적립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신내용 중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은 현행 같은항 제3호 및 제4호의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4항은 현행 같은조 제5항의 규정임

○ 서일 46014- 10948 (2002.7.22)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임대차․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