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1. 60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같이 동거하면서 10년이상 자경한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증여일 현재 아들의 보유농지는 없음) 2. 증여세를 면제받은 영농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은 후 영농에 종사해야 하는 기간 3. 증여자의 사망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상속개시일전 증여재산가액에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의 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4. 면제신청시 제출서류 등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삭제, 1998.12.28)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996. 12. 30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1996. 12. 30 개정)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 나~라. 생략 2.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1996. 12. 30 개정)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199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1996. 12. 30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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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33조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997. 12. 13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6. 12. 30 신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농지 등으로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1996. 12. 30 개정)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996. 12. 31 개정)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1996. 12. 31 개정)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998. 5. 16 직제개정) ③항 : 생략 ④ 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6. 12. 31 신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1996. 12. 31 신설) 2.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1996. 12. 31 신설) 3.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1996. 12. 31 신설) 4. 농지등의 전용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지구로서 농지법·초지법·산림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 등의 전용의 허가·승인·동의를 받았거나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지역 (1996. 12. 31 신설) ⑤ 법 제5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6. 12. 31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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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1996. 12. 31 신설) 2.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1996. 12. 31 신설) 3.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등이 농지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1996. 12. 31 신설) 4. 영농자녀가 사망한 경우 (1996. 12. 31 신설) 5. 영농자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1996. 12. 31 신설) 6.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교환·분합 또는 대토의 경우로서 종전 농지의 자경기간과 교환·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 (1996. 12. 31 신설) 7.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998. 5. 16 직제개정) ⑥ 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5. 16 직제개정) 1.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이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의 제출은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1996. 12. 31 신설) 2.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농지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996. 12. 31 신설) 3. 당해 농지등에 대한 증여계약서 사본 (1996. 12. 31 신설) 4. 영농자녀의 농지등 보유명세서 (1996. 12. 31 신설) 5.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증서 (1996. 12.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1998. 12. 28 법률 제5584호) ①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2003. 12. 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 12. 28 개정)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 12. 28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일46017-10048 (2004.1.7) 자경농민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년12월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 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자경농민 및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연접한 시․군․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소급하여 2년전부터 증여일까지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임 ○ 재삼46014-2418 (1997.10.10)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195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세액면제신청서”에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6항 각호의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증여일 현재 농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수증자가 같은법시행령 제57조제2항에 규정하는 영농자녀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5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 (2004.2.9) 구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같은법시행령(1998. 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되기 전) 제57조 제5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농자녀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다만,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소득세법 제8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하는 경우로서 종전농지의 자경기간과 교환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