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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공인법인 해당여부의 판단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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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공인법인 해당여부의 판단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4생산일자 2004.12.20.
AI 요약
요지
신설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익법인이 설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새로이 설립하는 공익법인에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 5를 초과하여 출연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익법인이 같은법 제4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익법인이 설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란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 등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관련법령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출연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되,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음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성실공익법인으로서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에

3.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4.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질의내용

피상속인이 100%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상속받아 새로이 설립하는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성실공익법인의 판정시기 및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① 상속재산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을 말한다)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78조 제4항제7항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 등과 다음 각호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와 제48조제49조 및 제63조 제3항에서 󰡒발행주식총수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에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단서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③ 법 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법인과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인관련자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④ 법 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7조 제2항제4항 및 제38조 제10항에서 같다)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되, 당해 공익법인 등을 제외한다)가 주주 등이거나 임원(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과 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 (2003. 12. 30. 개정)

2.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당해 공익법인 등을 제외한다)가 주주 등이거나 임원의 현원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출연자,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공익법인 등 출자법인(당해 공익법인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에는 당해 공익법인 등 출자법인(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에 한한다) (2000. 12. 29 신설)

⑤ 법 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 【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

① 공익법인 등이 1996년 12월 31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당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이하 󰡒주식 등의 보유기준󰡓이라 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의 사용실적 기타 당해 공익법인 등의 공익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2조 【주식 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 등】

① 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공익법인 등(이하 이 조에서 󰡒성실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삭 제 (2000. 12. 29)

2. 삭 제 (2000. 12. 29)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일46014-11408 (2002.10.2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9항에서 규정하는 같은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전단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 등의 판정은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의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새로이 설립한 공익법인 등에 대한 최초 성실공익법인 등의 판정시기는 당해 공익법인 등이 설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함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성실공익법인 등은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의 90%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공익법인 등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