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년 이내 입출금된 예금의 경우 상속가액 산입액 계산 ☞ 1년 이내 실제 인출한 금액=인출금액(1년분)의 합계-(예금금액(1년분)의 총합계-예입된 금전(1년분)중 당해 통장에서 인출된 것이 아닌 것) ☞ 상속가액 산입 대상금액 = 1년 이내 실제 인출한 금액-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금액 위 계산된 상속가액산입 대상금액이 인출금액의 20%와 2억원을 비교하여 기준금액(적은금액)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상속가액에 산입하되, 동 상속가액 산입대상금액에서 기준금액(인출금액의 20%와 2억원중 적은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상속가액에 산입함 예를 들면 총 인출액 10억원 총 예금액 10억원(차입 및 부동산 매각대금 예입액 : 6억원) --------------------------------------------- 실제 인출한 금액 : 6억원 10억원 - (10억원 - 6억원) = 6억원 6억원 - 2억원(사용처 확인된 금액: 가정한 금액) = 4억원 위와 같이 4억원을 상속가액으로 산입하도록 되어 있음. (질의내용) 위의 내용중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가액”에 대한 질의임. 상기 예를 보면, 실제 인출한 금액 6억원을 계산 후, 사용처 확인된 금액 2억원(가정치임)을 차감후, 차액인 4억원을 상속가액으로 산입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사용처 확인된 금액(2억원)”은 어떤 금액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002. 12. 18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 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999.12.28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 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999. 12. 2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 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 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 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 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 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2002. 12. 30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1998. 12. 31 개정)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재산 (1998. 12. 31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일 46014-10484,2001.11.2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때, 당해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같은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 경우 예입된 금전 등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전임이 확인되는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인출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예입된 금전이 당해 기간중 인출한 금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일46014-11166, 2003. 8. 2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1년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는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