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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병역의무 이행으로 상속개시전 2년동안 계속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 영농상속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7생산일자 2005.02.02.
AI 요약
요지
부득이한 사유 발생기간 전・후를 통산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이며, 병역의무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해제된 때부터 다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 발생기간 전․후를 통산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18-15…1 【가업상속 판정기준】

① 삭 제 (2000. 10. 12)

② 영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직접 가업에 종사한 기간의 판정시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다가 중도에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한 경우 재입사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가업에 종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455, 2000.04.11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18세 이상의 자녀가 자경농민인 부모로부터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29,700㎡ 이내의 농지를 2000. 12. 31까지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증여일 전 2년간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해제된 때부터 다시 직접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 발생기간 전․후를 통산하여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