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1 공익법인이 최초로 출연받은 재산 중 상장주식의 경우 최초연도에 시가로 평가 하여 장부가액으로 처리하였음. 당해 상장주식을 결산일마다 종가로 평가하는게 옳은 건지, 장부가액 그대로 두는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현재 당해 상장주식은 당초보다 30%이상 하락한 상태이며, 대차대조표상 자산 가액 규모 30억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과 관 련된 질문임 ○ 질의2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70%이상 지출 하여야 하는 규정이 있는 바, 운용소득의 40%를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40%는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 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 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경우 (2000. 12. 29 개정) 4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2000. 12. 29 신설) 5. 기타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운용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②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 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① 공익법인 등은 2년마다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3인 이상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세무 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 다. 다만, 공익법인 등의 사업운영의 특성 및 출연재산규모 등을 참작하여 대통 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3조【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 인 등】 ② 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을 말한다. 1.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법 제60조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 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30억원 미만 인 공익법인 등 (1999. 12. 31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48-38…3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영 제38조 제2항 및 동조 제4항에 규정하는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3. 공익법인등이 운용소득으로 수익용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48-38…4 【수익사업용 재산의 운용소득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기준】 ③ 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및 영 제38조 제5항에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은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일 46014-10413.2002.3.2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의 규정을 적용할 때, 1996.12.31.이전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2001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같은법 제60조․제61조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이 최초로 30억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2000사업연도와 2001사업연도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 서일 46014-10700,2003.5.30. (질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함으로써 발생하 는 운용소득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성실공익법인으로 보고 있는바, 운용소득 중 기본재산에 편입한 금액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2093(1999.12.10), 재삼 46014-431(1997.3.12)]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기 바람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산(상속)46014-2093(1999.12.10) 공익법인 등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포함한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다른 수익 용자산을 취득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삼46017-431,1997.3.12. 공익법인 설립ㆍ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익법인이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입하고, 그 이자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이자소득금액은 같은법같은조같은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금액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이자소득금액을 다시 정기예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법 제48조제2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기예금으로 다시 적립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1997.3.12 이후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은 현행 같은항 제3호 및 제4호의 2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4항은 현행 같은조 제5항의 규정으로 개정됨. ○ 서일46014-11386,2003.10.6.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ㆍ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으로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