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 (2003. 12. 30. 개정)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2003. 12. 30.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1998. 12. 31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31-23…5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영 제23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등기․등록일이라 함은 소유권이전등기․등록신청서 접수일을 말한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아파트의 대지권에 대한 보존등기가 등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물부분에 대 하여 증여등기한 경우, 그 등기일이 당해 아파트(대지권 포함)의 증여시기가 되 는 것이며, 당해 아파트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