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출연재산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출연재산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9생산일자 2005.02.28.
AI 요약
요지
건물 중 일부는 당해 교회가 사용하고 나머지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회신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 등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의 100분의 70이상을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은 유지재단이 소유하고 당해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는 당해 유지재단소속의 교회가 소유한 경우로서 건물 중 일부는 당해 교회가 사용하고 나머지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건물은 유지재단이 소유하고 있고 당해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는 당해 유지재단소속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건물의 일부는 교회가 사용하고 건물의 나머지 부분은 임대사업을 영위한 경우 교회가 소유한 토지 전부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