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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9생산일자 2004.03.23.
AI 요약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보유중인 타법인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 조사 판단할 사항임
회신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취득당시와 평가기준일 현재의 영업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대상법인이 비상장법인인 자회사를 소유 하고 있으며, 동 자회사는 과거년도의 결손금으로 인하여 대차대조표상 이익잉여 금이 음수(미처리결손금)이며,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에는 이익이 발생하고 있음

동자회사의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주식가액이 평가대상법인의 당초취득가액(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평가대상법인의 순자산가액의 계산시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같은법상 평가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 인(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 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 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 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2004.02.25.

(질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자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개정된 규정이 유가증권 등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후단의 규정은 같은법 제63조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 등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 중 예금․적금을 같은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및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장기채권․채무를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