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포괄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시 “미성...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포괄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시 “미성년자 등”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2생산일자 2004.03.29.
AI 요약
요지
기타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미성년자 등”이라 함은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 등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그 재산에 대하여 개발사업의 시행 등으로 재산가치가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때 “미성년자 등”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9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내지 제6항에 의하여 미성년자 등이 일정한 사 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5년 이내에 개발사업시행 등의 사유로 당해 재산의 가액이 일정기준 이상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 그 가치상승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1억원 정도의 토지(논)을 성년인 40세인 아들에게 증여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을 하거나 또는 인근 주변의 땅에 대하 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개발을 하므로 인하여 증여한 당해 토지의 가액이 30%이 상 상승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질의1) 증여한 토지에 대하여 신고 납부한 후 5년 이내에 상기의 사유로 인하여 30%이상의 가치상승이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질의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함은 민법상의 미성년자인 20세 미만인 자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등】 (2003.12.30. 제목개정)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 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 할, 사업의 인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 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003. 12. 30. 개정)

2.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당해 정보와 관련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을 담 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2003.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당해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일전에 당해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일로 본다.(2003. 12. 30. 개정)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의 증여에 대하여 동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4항의 규정 중 기간에 관한 규정 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⑦ 제1항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의 산정방법,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 9 【기타이익의 증여 등】

④ 법 제42조 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그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 되는 자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⑤ 법 제42조 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비상장주식에 있어서는 한국증권업협회에의 등록,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사고의 발생,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에 있어서는 그 인·허가 등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⑥ 법 제42조 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제7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재산가치상승금액󰡓이라 한다)이 3억원 이상이거나 동 재산가치 상승금액이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재산가치 상승금액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⑦ 법 제42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 내지 제4호의 가액을 각각 차감한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1. 당해 재산가액 :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2.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 :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 제31조의 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 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 상승분에 상당 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2003. 12. 30. 신설)

4. 가치상승기여분 :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허가 등에 따른 자본 적지출액 등 당해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3. 12. 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