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 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주식 등과 다음 각목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 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단서개정) 가. 취득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나.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 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경우 (2000. 12. 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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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등을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 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000. 12. 29 개정) 4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2000. 12. 29 신설) 5. 기타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운용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당해 재산의 임대차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연자 및 그 친족 2.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 3. 제1호 및 제2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④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의 사용여부의 판정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 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의 범위,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 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 12. 18 개정) ⑤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9. 2005.2.28 【 질의】 건물은 유지재단이 소유하고 있고 당해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는 당해 유지재단소속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건물의 일부는 교회가 사용하고 건물의 나머지 부분은 임대사업을 영위한 경우 교회가 소유한 토지 전부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등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의 100분의 70이상을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은 유지재단이 소유하고 당해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는 당해 유지재단소속의 교회가 소유한 경우로서 건물중 일부는 당해 교회가 사용하고 나머지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삼46014-36 (1998.1.7), 재일46014- 428(1996.2.14)]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귀 질의의 경우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명의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서인 법무부에 질의하시기 바람 |
1. 질의내용 요약 |
대전교구 ◦◦천주교회가 신설본당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경락받음에 있어 여러 가지 사유로 교회 소속 신자 5명이 영리법인을 설립하여 당해 영리법인이 토지를 경락 받았는 바, 경매대금은 대전교구 ◦◦천주교회 주임신부 개인이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납부하였으며, 이에 대한 지급이자는 대전교구 ◦◦천주교회에서 부담하고 있음 (질의4) 이 경우, 당해 차입금 및 지급이자가 영리법인의 부채 및 비용에 해당하는 것인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4-0…8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2001. 11. 1 개정) ②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법인22601-2442,1990.12.21 【질의】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명의의 은행대출이 곤란하여 당해년도 중 법인의 명의를 빌려 대표이사 개인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동 대출금 전액을 대표이사가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표이사는 동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를 직접 부담하게 됨 이에 대하여 회사는 대출금 발생일에 차입금으로 장부에 기표하고 동액을 대표이사앞 가지급금계정으로 장부상 기입하였는바, 결산세무조정시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세무상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문함 1.동은행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회사의 비용으로 손비인정 되는지 (갑설) 회사의 비용이며 따라서 손비로 인정될 수 있다. (이유) 회사가 실제로 명의만 빌려주었다 하더라도 차입금으로 장부에 기입하고 있는 이사 이는 회사의 차입금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동비용도 당연히 회 사의 비용이기 때문임 (을설) 회사의 비용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손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유) 회사는 명의만 빌려주었을뿐 담보제공도 대표이사 개인의 부동산이며 또 한 실제로 동차입금을 전혀 회사에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면 동차입금은 회사의 실질적인 차입금이 아니라 할 것으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법인세 법기본통칙 1-2-10...(3)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에 준하여 처리하 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고 따라서 손비로 인정되 지 않음 【회신】 법인세법기본통칙 1-2-4...3 및 1-2-5...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경우가 법인세법기본통칙 1-2-10...3의 제1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