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채무를 면제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때, 당해 자산수증익이나 채무면제익에 성당하는 금액을 최대주주 등에게 직접 나누어준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2003. 12. 30. 제목개정)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1999. 12. 28 개정)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 (1999. 12. 28 개정)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거래 (1999. 12. 28 개정)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1999. 12. 28 개정) ②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3. 12. 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41조 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제53조 제1항에 규정된 협회등록법인을 제외한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2002. 12. 30 개정)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② 법 제41조 제1항 제4호에서 유사한 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3. 삭 제 (1999. 12. 31) 4. 삭 제 (1999. 12. 31)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산(상속) 46014-155 (2000.2.10)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1항에 규정된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대한 채무를 면제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는 경우 같은법 제41조(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