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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8생산일자 2005.03.31.
AI 요약
요지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ㆍ제4호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4항ㆍ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당해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함)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그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30%, 2년 이내에 60%에 미달하는 경우 같은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사용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며, 3년 이내에 90%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그 미달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②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 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③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당해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 항에서 같다)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 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이 매각대금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당해 매각대금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일시 취득한 재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가액이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0.12.29 신설)

⑦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2에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라 함은 매각대금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 료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30, 2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60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당해 매각대금중 직접 공익목적 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가액이 매 연도별 매각대금의 사용기준 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 6【직접 고유목적사업에의 사용 등】

영 제38조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일시취득한 재산은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으로서 그 운용기간이 6월 미만인 재산으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48-38…2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 의 범위】

법 제48조 제2항에서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 에 의한다.

1. 출연재산이 현금인 경우

가.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나. 직접공익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

다.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2. 출연재산이 제1호외의 재산인 경우

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의 금액

나.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재산으로 사용되는 재산의 금액

다. 당해 출연재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제1호 각목의 용도에 지출한 금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0. 2004.10.19.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ㆍ제4호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4항ㆍ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당해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함)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그 매각한 날 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30%, 2년 이내에 60%에 미달하는 경우 같은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사용한 금액의 10%에 상당 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며, 3년 이내에 90%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그 미달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2.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금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당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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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삼46014-2606,1995.10.02

【질의】

○○시에 거주하는 독지가로부터 독지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43,144㎡, 건물 922.34㎡)과 동산(현금 1억원)을 재단법인 ○○대학교 학술진흥재단에 출연하기로 약정하여 출연 받았을시

가. 부동산을 처분하여 처분한 대금의 예금이자 사용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금하였을 때 금융기관에 예금한 부동산 처분대금을 상속세법상에서 지칭하는 고유 목적사업으로 볼 수 있는가.

나.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임대하여 얻은 임대료를 사용할 시 이 임대료를 고유목적사업으로 볼 수 있는가.

다. 현금도 출연하였을 경우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얻은 이자수입을 사용할 시, 출연한 현금도 고유목적사업으로 볼 수 있는가.

라. 출연자가 우리대학교내에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학술연구나 사회에 공헌한 사람에게 학술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본인의 재산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할 경우 출연자가 출연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라 할 수 있는가.(이 경우 이사장은 ○○대학교 총장이 되고, 주사무소는 ○○대학 교에 둔다)

마. 상기 출연받은 재산을

(1)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 처분하지 않고 임대하여 임대료만 사용할시 출연 받은 날부터 3년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2)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 처분하여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예금이자등을 사용하였으나, 3년내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대금이 금융기관에 남아 있을 경우, 이 경우도 출연받은 날부터 3년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가.

(3) 우리대학에서 3년내에 처분하지 않고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연받은 날부터 3 년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가.

바. 상기 질의사항이 고유목적사업이나 공익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삼46014-2606,1995.10.02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정관에 표시된 목적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같은령 같은조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재삼46014-1610,1998.8.2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이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수입하는 이자소득으로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그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