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의 지분구조 구성원 주식수 유상증자 증자후주식수 주주A 500 500 1,000 주주B 300 300 600 자기주식 200 - 200 계 1,000 800 1,800 - 자기주식은 1998년 주주 C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며, 상증법상 1주당 평가액은 10,000원이고, 액면가는 1,000원임. - 2001년 1월 800주를 유상증자(액면가, 저가발행)하였는데 자기주식에 대해서는상법상 자기주식취득이 금지되어 있어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주주A,B에 대하여만 신주인수권을 부여함. -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에 해당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2000. 12. 29 개정)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000. 12. 29 개정)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2000. 12. 29 개정)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000. 12. 29 개정)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2000. 12. 29 개정) 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2000. 12. 29 개정)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2000. 12. 29 개정)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 (2000. 12. 29 개정)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신주 또 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 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2000. 12. 29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산01254-2346,1985.08.02 【질의】 상법 제341조의 2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합병후 소각하기 위한 자기주식을 일시적으로 취득하게 되었는바, 자기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상법절차를 진행중에 신주를 모집하게 되어 신주인수권이 없는 자기주식지분율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기존의 다른 주주가 인수하게 되었음. 이 경우 상법규정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이 없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그 지분율을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가 인수하였을 경우 상속세법 제34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3에 의한 증여로 간주되는지의 여부 【회신】 주식회사가 회사의 합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상속세법 제34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