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채무면제익관련 (△)유보금액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2002.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2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2002. 12. 31 개정)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001. 4. 3 신설)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2003. 12. 31. 개정)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001. 4. 3 신설)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 주민세액 (2001. 4. 3 신설)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2001. 4. 3 신설)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2001. 4. 3 신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4. 3 신설) 가. 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2001. 4. 3 신설) 나.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범위안의 것 (2001. 4. 3 신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산(상속)46014-1639 (1999.9.6) 비상장법인의 자산 중 예금․적금 등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날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예금․적금 등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자산과 관련된 유보금액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별도로 가감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