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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가액 계산시 채무면제익 관련 유보금액 차감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20생산일자 2004.04.20.
AI 요약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무면제익 관련 유보금액은 이를 순자산가액에 별도로 가감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 및 부채와 관련된 유보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무면제익 관련 유보금액은 이를 순자산가액에 별도로 가산하거나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채무면제익관련 (△)유보금액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2002.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2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2002. 12. 31 개정)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001. 4. 3 신설)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2003. 12. 31. 개정)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001. 4. 3 신설)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 주민세액 (2001. 4. 3 신설)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2001. 4. 3 신설)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2001. 4. 3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4. 3 신설)

가. 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2001. 4. 3 신설)

나.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범위안의 것 (2001. 4. 3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1639 (1999.9.6)

비상장법인의 자산 중 예금․적금 등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날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예금․적금 등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자산과 관련된 유보금액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별도로 가감산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