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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5생산일자 2005.04.11.
AI 요약
요지
농업계열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자에는 1999. 1. 1.현재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학 중이었으나 병역의무를 이행한 후 다시 복학한 경우를 포함함이 타당함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년12월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계열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자”에는 1999. 1. 1.현재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학 중이었으나 병역의무를 이행한 후 다시 복학한 경우 그 자를 포함함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자경농민인 부가 1977년생 아들에게 농지를 증여하고자 하는 바, 아들은 1996.3.2. 대학교 농과대학에 입학 한 후 1학년을 마치고 군입대를 위해 휴학 함

아들은 농업에 종사하다가 1997.9 군에 입대하여 1999.11. 제대하였고, 농 사를 짓다가 2000.3. 농과대학 2학년에 복학하여 2003.2. 농과대학을 졸업하였 으며, 졸업 후 다른 직업 없이 현재까지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

[질의내용]」

상기사실과 같이 1999.1.1.현재 아들이 군입대를 위해 농과대학을 휴학중인 경우 에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7조(영농계획자의 범위) 제2호의 “교육법에 의 한 농업계열의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에 해당되어 증여받는 농지에 대 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삭제, 1998.12.28)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996. 12. 30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1996. 12. 30 개정)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

2.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1996.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삭제, 1998.12.28)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 구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1996. 12. 30 개정)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996. 12. 31 개정)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 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1996. 12. 31 개정)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③ 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법 제58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규정하는 면적이내의 농지등으로서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농지등의 면적(법 제58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지등의 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면적을 차감한 면적)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1996. 12. 31 신설)

④ 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6. 12. 31 신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1996. 12. 31 신설)

2.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1996. 12. 31 신설)

3.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1996. 12. 31 신설)

4. 농지등의 전용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지구로서 농지법초지법산림법 기타 법 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등의 전용의 허가승인동의를 받았거나 받은 것으 로 의제되는 지역 (1996. 12. 31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7조 【영농계획자의 범위】

영 제57조 제2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후계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998. 8. 8 직제개정)

1.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에 의한 농어민후계자

2.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계열의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 (1998. 8. 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1998.12.28 법률 제5584호)

①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2003.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일46014-10272,2003.3.10

1.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3. 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연접한 시․군․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2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되, 병역의무 이행을 위 하여 1999.1.1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경 우에도 그 사유가 해제된 때부터 다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 발생기간 전․후를 통산하여 1999.1.1 현재까지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가 위의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밑줄친 부분은 2003.12.30 개정되어 2006.12.31 까지 연장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