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개인사업자 갑과 그의 비속 을 등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토지(현재 주차장 영업 중)위에 특수관계 없는 외국인투자기업 병법인이 대형점용건물 및 주차장 등을 갑과 을 등의 명의로 신축하여 그들로부터 임차할 예정임 병법인이 부담할 건물의 신축비용은 임대차기간(20년)동안 갑 등에게 지급할 건 물임대료에 갈음할 것이며 선급임차료로 계상하여 20년간 균분하여 손금산입할 예정이며, 이외에 별도로 토지에 대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지급할 예정임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사실에서 병법인의 자금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소유자들인 갑과 을 등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에 대하여 질의 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 30.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3. 12. 30.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3. 12. 30. 단서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득46011-3144,1999.08.10 【질의】 당사와 토지 소유자와 (개인)약정에 의해 당사부담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소유권등기토지소유자) 5년 동안 사용하고 무상으로 기부하는 조건으로 하며 토지에 대한 월임차료는 별도로 지급하였을 때 다음 사항을 질의함 질의1: 토지소유자에게 건축신축일로부터 5년간 부동산임대소득 발생유무 질의2: 신축 건축물을 5년간 사용후 원상복귀(멸실)하기로 약정했을 때 토지소유자에게 건물신축일로부터 5년간 부동산 임대소득 발생유무 【회신】 거주자가 타인에게 일정기간 사용조건으로 자신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게 하고 당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추후 개별사정에 따른 건축물멸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가액 상당액을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후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산(상속)46014-1223, 2000.10.1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당해 권리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이 경우 그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과세(비과세, 과세미달을 포함함)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