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1998. 12. 31개정) ○ 법인세법 제62조의 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3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신설)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1. 12. 31 신설) 2.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2001.12.31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04조 제1 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법 제10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55 조의 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가 액이라 한다)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공제한 후의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동법 제103조에 규정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2001. 12. 31 신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④ 소득세법 제96조동법 제97조동법 제98조 및 동법 제100조의 규정은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필요경비 및 양도차익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 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자산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 의 취득가액으로 하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기 전의 당초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2001. 12. 31 신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법인세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법인이 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중인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 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종중이 법인격을 가진 경우로서 보유중인 부동산이 당해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한국국제협력단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설립된 한국국제협력단이 1991년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토지 및 건물)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2003. 1. 1 이후 그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수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