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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부세액 공제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7생산일자 2005.04.14.
AI 요약
요지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2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합계액을 말함)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함)은 같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와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을 동일인으로부터 동시에 또는 순차로 증여받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하는 경우에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58-0…1에서 규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납부세액공제액의 한도액은 합산과세시 산출세액에서 증여세 면제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으로 하고,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 중 과세분의 합계액에서 과세분에 상당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서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 중 과세분에서 과세분에 상당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증여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같은법 제69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에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세액공제액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58-0…1【기납부증여세액 공제】

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과 과세대상 재산을 법 제47 조 제2항에 규정하는 합산과세대상 기간내에 순차로 증여받음에 따라 증여세를 합산과세하는 경우 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납부세액공제하는 금액 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2000. 10. 12 개정)

   합산과세시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의 가액

   증여세 × ─────────────────

   산출세액 합산과세시 증여재산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신고세액공제】

①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②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제1항 각호 의 1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1701,1999.09.18

1. 동일인으로부터 5년(1999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10년 이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2. 기납부세액공제는 같은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같은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 2005.1.19.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이하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 2005.1.7

[사실관계]

子는 父로부터 다음과 같이 증여받음.

- 1차 증여(1997.5.10) : 부동산 199,031,600원을 증여받고 증여세 23,806,320 원 납부함

- 2차 증여(1999.4.22) : 임야 154,705,150원을 증여받고 증여세 30,953,000원 (1차증여 합산)을 납부함

- 3차 증여(2003.10.18) : 답 480,506,000원을 증여받고(2차합산, 증여세과세 가액 635,273,150원), 이중 답 363,144,000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영 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여 면제받고 증여세 23,629,355원을 납부함(산출세액 121,581,945, 면제신청액 69,500,424원, 2차 기납부세액공제 한 도 28,452,166원)

- 4차 증여(2004.11.23) : 대지 260,856,000원을 증여받고, 2차, 3차분 합산하 여 총 산출세액 199,838,874원임

[질의내용]

이 경우 4차 증여분에 대한 납부세액계산시 2차 수증분과 3차 수증분에 대한 기납부세액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와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을 동일인으로부터 동시에 또는 순차로 증여받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하는 경우에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58-0…1에서 규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납부세액공제액의 한도액은 합산과세시 산출세액에서 증여세 면제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으로 하고,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중 과세분의 합계액에서 과세분에 상당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서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중 과세분에서 과세분에 상당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증여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