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1994년 부친의 사망으로 부친 소유의 토지와 건물(상가와 주택 복합건물이나 주 택부분이 큼)을 모친과 자녀 6명이 공동상속을 받았으며, 1996년 당해 상속재산 중 건물분을 철거하여 신축한 후 장남 단독명의(장남이 신축비용 모두 부담함)로 소유권보존 등기함 1998년 모친의 사망 후 모친소유의 토지지분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으 나 2003년 당해 토지와 건물을 타인에게 일괄하여 양도하면서 모친소유의 지분 을 공동상속인이 법정지분대로 상속받은 후 양도함 장남은 상기 건물외 다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음 ○ 질의내용 (질의1) 1996년 공동명의로 상속받은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건물의 명의를 장남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질의2) 2002년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가 되었는데 1996년 상속받은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여 장 남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건물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상속주택을 보는 경우 취득시기 (질의3) 2003년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시 장남은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2002.12.18.대통령령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1998.12.28.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2002.12.18.대통령령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 ① 건물(당해 토지 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1996.12.30.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재산 46014-19.1998.1.20. 【질의】 1. 1996.12.31.이전 특수관계인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무상으로 사용한 자가 1997.1.1.이후에도 계속하여 무상사용할 경우 증여세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증여세를 부과한 후 토지사용권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토지임대에 따른 소득세를 자진신고한 경우 증여세 경감여부 【회신】 1. 1997.1.1.이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것부터 증여세 과세함. 따라서 1996.12.31 이전부터 이미 무상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에 유의할 것 2. 증여세를 경감하지 아니함. 소득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한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