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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이 건물신축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9생산일자 2004.05.03.
AI 요약
요지
모와 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 중 건물을 멸실하고 특정 자녀 1인이 단독으로 건축비를 부담하여 건물을 신축한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모와 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 중 건물을 멸실하고 특정 자녀 1인이 단독으로 건축비를 부담하여 건물을 신축한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을 소유한 자녀가 모와 형제들로부터 당해 토지의 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1996.12.31.이전에 신축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 세대 포함)가 구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전)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1주택을 공동상속 받은 후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멸실하고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주택을 신축해 2004.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 당해 신축주택 소유자와 동일세대가 아닌 대지지분권만 있는 상속인의 대지지분양도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의 소유 상속인은 당초의 상속지분에 한하여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994년 부친의 사망으로 부친 소유의 토지와 건물(상가와 주택 복합건물이나 주 택부분이 큼)을 모친과 자녀 6명이 공동상속을 받았으며, 1996년 당해 상속재산 중 건물분을 철거하여 신축한 후 장남 단독명의(장남이 신축비용 모두 부담함)로 소유권보존 등기함

1998년 모친의 사망 후 모친소유의 토지지분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으 나 2003년 당해 토지와 건물을 타인에게 일괄하여 양도하면서 모친소유의 지분 을 공동상속인이 법정지분대로 상속받은 후 양도함

장남은 상기 건물외 다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음

○ 질의내용

(질의1) 1996년 공동명의로 상속받은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건물의 명의를 장남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질의2) 2002년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가 되었는데 1996년 상속받은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여 장 남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건물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상속주택을 보는 경우 취득시기

(질의3) 2003년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시 장남은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2002.12.18.대통령령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1998.12.28.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2002.12.18.대통령령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

① 건물(당해 토지 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1996.12.30.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 46014-19.1998.1.20.

【질의】

1. 1996.12.31.이전 특수관계인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무상으로 사용한 자가 1997.1.1.이후에도 계속하여 무상사용할 경우 증여세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증여세를 부과한 후 토지사용권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토지임대에 따른 소득세를 자진신고한 경우 증여세 경감여부

【회신】

1. 1997.1.1.이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것부터 증여세 과세함. 따라서 1996.12.31 이전부터 이미 무상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에 유의할 것

2. 증여세를 경감하지 아니함. 소득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한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