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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일괄공제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3생산일자 2004.05.03.
AI 요약
요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일괄공제 적용 가능함(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인 경우는 불가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같은법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민법 제1003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는 거주자이나 피상속인의 자녀들은 전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삭 제 (1998. 12. 28)

2. 삭 제 (1998. 12. 28)

3. 삭 제 (1998. 12. 28)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 및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으로만 공제한다.

③ 삭 제 (1998. 12. 2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 【기타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자녀 1인에 대하여는 3천만원

2. 상속인(배우자를 제외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 및 동거가족중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5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6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4.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장애인에 대하여는 500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동거가족과 동항 제4호에 규정된 장애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년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21-0…1 【일괄공제의 적용배제】

법 제21조 제2항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그 배우자 단독인 경우를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1631, 1999.9.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관계없이 같은법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민법 제1003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일괄공제(5억원)를 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