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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5생산일자 2004.05.03.
AI 요약
요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하는 경우에 거주자라 함은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주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외국시민권을 취득한 자가 외국인 거주증명서를 발부받아 국내에서 9년간 남편(1995년 외국영주권을 포기)과 함께 거주한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산을 증여받은 후 출국예정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2002. 12. 18 개정)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항본문: 생략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와 거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2 이상의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주소지로 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1-2…3 【외국인의 주소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1-7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영 제2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2. 영 제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117 (2000.1.31)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지 관할구청에 거소신고를 하고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임

○ 재산(상속)46014-725 (2000.6.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같은법 제5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