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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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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3생산일자 2004.05.14.
AI 요약
요지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동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가”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빌딩소유주인 아버지가 최근 3년간 결손금이 있는 법인(당해 법인의 주식100%를 소유한 대주주가 아들임)에게 적정한 시가로 당해 빌딩(서울시 동대문구 소재)을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예정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에 의하면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중인 특정법인의 주주 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대가로 재산을 양도할 경우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정법인의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 바, 이 경우 증여세 부담을 배제하면서 합법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가장 적 정한 시가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2003. 12. 30. 제목개정)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1999. 12. 28 개정)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 (1999. 12. 28 개정)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 제공받는 거래 (1999. 12. 28 개정)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에 관하여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3.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 법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41조 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제53조 제1항에 규정된 협회등록법인을 제외한다) 중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의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 법인세법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2002. 12. 30 개정)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② 법 제41조 제1항 제4호에서 󰡒유사한 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산(합병 또는 분할 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③ 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라 함은 양도제공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 상인 경우의 당해 가액을 말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한다. (1999. 12. 31 신설)

⑤ 법 제41조 제1항에서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⑥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 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 2004.02.1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재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 또는 그와 유사한 거래 등을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B”가 증여일 현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는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