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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저가취득한 신종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4생산일자 2004.05.14.
AI 요약
요지
신종사채를 인수한 자가 주식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 여부
회신
주식으로 전환 ․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신종사채”라 함)를 발행한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신종사채의 수를 초과하여 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회사로부터 신종사채를 인수․취득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신종사채를 인수한 자가 주식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상장법인이 발행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상장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기관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한 경우로서 인수일로부터 4년 경과후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포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1999년 발행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의 증여의제】 (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33조 내지 제41조의 2에 준하는 것으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가 그 이전받은 때에 제3자를 통하여 당해 재산을 이전한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및 제33조 내지 제41조의 2의 경우외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가 그 이전받은 때에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 5【신종사채 등에 대한 증여의제】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종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지배주주 등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1. 주식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인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기타 이와 유사한 사채(이하 󰡒신종사채󰡓라 한다)를 발행하는 법인으로부터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신종사채를 직접 인수취득(증권거래법에 의한 당해 신종사채의 인수회사로부터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신종사채의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하는 경우로서 신종사채를 인수취득한 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 : 제3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1997. 11. 10 신설)

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거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1997. 11. 10 신설)

나.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거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1997. 11. 10 신설)

2호이하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