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때, -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나누어준 자가 법인이고,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가 당해 법인의 주주인 경우 증여이익의 계산방법은 다음 중 어느설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신주를 배정받은 법인의 가치감소분을 고려하여 실제적으로 개별주주의 이익이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을설) 신주를 배정받은 법인의 가치감소분은 고려하지 않는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2000. 12. 29 개정)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 (2000. 12. 29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5.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2000. 12. 29 개정) : (제3호 가목의 가액-제3호 나목의 가액) ×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에 미달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주주의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그 미달되게 배정받은 부분의 신주수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신주수 × ──────────────────────────────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된 신주 및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의 총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