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순손익가치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순손익가치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7생산일자 2005.05.11.
AI 요약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에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도록 한 개정규정은 2005. 1. 1.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함
회신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에 법인세법 제18조의2와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가산하도록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3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부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에 법인세법 제18조의2(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와 제18조의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 중 익금불산입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가산하도록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의 개정규정 적용방법

(갑설) 2005.1.1.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한다

(을설)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최근 3년간의 기간이 2005.1.1.이후 인 경우 적용한다. 즉, 평가기준일이 2005년인 경우로서 최근 3년간의 기간이 2002, 2003, 2004사업연도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 방법】(2004. 12.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된 것)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동법 제18조의 2제1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및 그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2004.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 제4호 및 제5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 내지 제26조동법 제2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내지 제137조에 규정하는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2004.12.31., 개정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2002. 12. 30 개정)

법인세법 제18조의 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법인세법 제18조의 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된 것)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 46014-1027, 2000.8.2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차가감하는 것이므로,

수익 인식기준을 변경하거나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추가적으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