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 및 3차에 걸친 유․무상증자로 인하여 당해 주식에 교부된 신주 모두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어 각각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각 증여시기마다 증여세가 과세된 당해 주식에 한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또는 물납청구의 범위내에서는 유․무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포함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물납청구의 범위】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법 제35조법 제38조 내지 법 제41조의 3법 제41조의 5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제74조 및 제75조에서 같다)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2003. 12. 30. 개정) ②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5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주식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중에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감소시킨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12. 31 개정) 가. 삭 제 (1999. 12. 31) 나. 삭 제 (1999. 12. 31) 2.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 적용한 평가방법에 따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가.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1998. 12. 31 개정) 나.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1998. 12. 31 개정 3호 : 생략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20조의 2 【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2001. 4. 3 조번개정) ① 영 제75조 제1호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을 말한다. (2000. 4. 3 신설) 1. 주식을 발행한 경우 (2000. 4. 3 신설) 가.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2000. 4. 3 신설)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 ───────────── 1+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나. 유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2000. 4. 3 신설)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신주1주당 주금납입액 × 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1 + 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2.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2000. 4. 3 신설) 가. 무상으로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2000. 4. 3 신설)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 ─────────────── 1 - 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나. 유상으로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2000. 4. 3 신설)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1주당 지급금액×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1-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② 영 제75조 제1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0. 4. 3 신설) 1.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모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2000. 4. 3 신설) 2.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2000. 4. 3 신설) 3. 특별법에 의하여 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2000. 4. 3 신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산(상속)46014-298 (2000.3.11) 상속받은 주식을 물납할 때 상속개시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법인이 신주를 발행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으로 물납을 청구할 수 범위내에서는 신․구주 구분없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